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한국 사회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임신중지약의 합법화는 다시금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신중지 약물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중심에는 ‘미프진(Mifegyne)’이라는 약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프진이란 무엇인가?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성분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으로, 임신 초기 수술 없이도 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몇 시간 내에 또 다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을 함께 복용하여 자궁 수축을 유도합니다.

이 약물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 의료기관 방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법·제도 현황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임신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미프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처방하거나 복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해외 직구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는 복용 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여전히 수술을 통해 임신중지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료 접근성이나 비용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인 사용 현황

미프진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90개국 이상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사의 처방과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는 원격 진료를 통해 약물을 배송받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조합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약 합법화의 필요성

임신중지약의 합법화는 단순히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 안전성 확보: 불법 유통 약물의 위험을 줄이고, 의사의 지침 아래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음
  • 접근성 향상: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대안 제공
  • 자기결정권 존중: 여성 스스로 임신중지 여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사회적 비용 절감: 불법 시술로 인한 의료비용 및 사회적 문제 감소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에서 임신중지약의 합법화를 명시하며, 관련 법안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종교계, 보수 진영의 반대와 의료계의 준비 부족 등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중요합니다:

  • 의료진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복용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상담 시스템 구축
  • 약물 유통 및 관리 체계 확립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마무리 및 개인 의견

임신중지약의 합법화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보다 성숙한 논의와 제도적 준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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