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기존 최저보험료 기준이 2만 160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낮아집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건강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게 되며, 휴직 등으로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도 10회 → 12회로 확대됩니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2. 건강한 돌봄 놀이터 대상 확대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이 초등학교 1~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놀고 배우며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건강관리 전자 의뢰·회송 기관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전자 의뢰 및 회송 기관이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확대되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4.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절차 개선
한약사들의 보수교육 면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면허신고 안내 체계도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한약사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5.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이번 정책들은 ‘소확신’이라는 개념 아래 추진됩니다.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을 통해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