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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30일로 예정됐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회가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되면서, 기존 가입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환 여부에 따라 청약 가점과 납입 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상황에 맞는 전환 전략을 확인하세요.





    종합저축 전환 대상자 한눈에 정리

    이번 전환 연장 혜택의 대상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구(舊) 청약통장 가입자입니다. 2015년 9월 이전에 개설된 이 세 가지 상품은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가입자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 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오랫동안 유지해 온 가입자일수록 전환 메리트가 큽니다.

    요약: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라면 2027년 9월 30일 이전에 종합저축 전환 신청 가능

    3단계로 끝내는 전환 신청방법

    1단계: 거래 은행 방문 또는 앱 접속

    전환 신청은 기존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은행 등)의 영업점 방문 또는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은 인터넷뱅킹에서도 전환 신청 메뉴를 제공하므로, 사전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신분증과 기존 통장 지참

    영업점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기존 청약통장(통장 또는 계좌번호 확인 서류)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3단계: 전환 완료 후 납입 조건 재확인

    전환 완료 후에는 종합저축 기준으로 월 납입 인정액(최대 25만 원)과 납입 횟수가 재산정됩니다. 전환 이후 처음 청약 신청 시 납입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직후 은행 담당자에게 변경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 거래 은행 방문 → 신분증·통장 지참 → 전환 신청 및 납입 조건 재확인 순으로 진행

    전환하면 달라지는 청약 혜택 총정리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종합저축 전환 후에는 두 유형 모두 신청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96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연 500만 원 한도)도 적용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납입한 가입자는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가점 손실 없이 더 넓은 청약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요약: 전환 시 민영·공공 청약 모두 가능 + 소득공제·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이득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청약 목적과 조건에 따라 전환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꼭 점검한 후 결정하세요.

    • 청약예금 가입자는 현재 예치금 기준이 종합저축 납입 인정액(월 최대 25만 원)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전환 후 목표 면적대 청약에 필요한 예치금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분양 청약을 주로 노리는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는 전환 후 납입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오히려 순위가 낮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환 전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가점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세요.
    • 전환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전환 후에는 다시 구(舊) 청약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요약: 전환은 번복 불가 → 청약홈 가점 시뮬레이션 후 본인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결정

    구 청약통장별 전환 조건 비교표

    청약예금·부금·저축 각각의 주요 특징과 종합저축 전환 후 달라지는 조건을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내 통장 유형을 확인하고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세요.

    통장 유형 기존 청약 가능 범위 전환 후 청약 가능 범위
    청약예금 민영주택 (면적별 예치금 기준) 민영 + 공공주택 모두 가능
    청약부금 민영주택 85㎡ 이하만 가능 민영 전 면적 + 공공주택 가능
    청약저축 공공주택 전용 (국민주택) 민영 + 공공주택 모두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민영 + 공공 모두 가능 전환 불필요 (이미 종합저축)
    요약: 어떤 구 통장이든 전환하면 민영·공공 모두 청약 가능 — 단, 면적·예치금 조건은 별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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