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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아직 이행 못 하셨나요? 2027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갱신계약도 실거주로 인정받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핵심 사항을 확인하세요.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핵심 정리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아파트 매수자에게 부과되던 실거주 의무 이행 시한을 기존보다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갱신계약(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입주한 경우에만 실거주로 인정되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을 매수한 뒤 어쩔 수 없이 대기해야 했던 매수인들이 큰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요약: 실거주 의무 이행 시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갱신계약 기간도 실거주로 인정.

    갱신계약 인정받는 방법 3단계

    ① 갱신계약 체결 여부 확인

    매수 시점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내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실거주 인정 기간 계산

    갱신계약 기간이 실거주로 인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거주한 기간과 임차인의 갱신계약 기간을 합산해 실거주 의무 기간(통상 2년)을 충족하는지 계산합니다. 구청 주택과나 부동산 전문 법무사를 통해 개별 케이스를 사전에 확인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③ 이행 확인 서류 미리 준비

    실거주 이행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주소 이전 이력 포함),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갱신요구서(있는 경우),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보관해 두세요. 허가권자인 구청에 실거주 이행 신고를 완료해야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요약: 갱신계약 확인 → 실거주 기간 합산 계산 → 구청 이행 신고 순서로 진행.

    유예 연장으로 달라지는 투자 전망

    이번 유예 연장 조치는 토허구역 내 매물 잠김 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부담으로 매도를 미루던 집주인들이 2027년 말 이후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2028년 초를 전후해 해당 지역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2027년 이전까지는 공급 제한이 유지되면서 강남·송파·용산 등 핵심 토허구역의 가격 지지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목적 매수자라면 유예 종료 시점인 2027년 연말 이후의 시장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매도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토허구역은 허가권자의 불허가 시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구조이므로 실거주 이행 계획 없이 투자 목적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요약: 2027년 말까지 가격 지지, 이후 매물 증가 가능성 — 매도 타이밍 전략 수립 필수.

    실수하면 허가 취소되는 함정 4가지

    유예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래 4가지 함정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허가 취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임의 전대(전세·월세 재임대) 금지: 갱신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갱신계약 종료 즉시 본인이 입주해야 하며, 다시 임대를 놓는 순간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실거주 이행 신고 기한 준수: 실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구청에 이행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도 신고를 누락하면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주의: 실거주 중에도 직장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두면 실거주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2027년 12월 31일 이후 추가 연장 불확실: 현재 발표된 유예 종료 시점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추가 연장 여부는 미정이므로 이 날짜를 데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실거주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요약: 갱신 종료 후 재임대 절대 금지, 전입신고·이행신고 모두 완료해야 실거주 인정.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조건 한눈에

    아래 표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관련 주요 조건과 유예 적용 여부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세요.

    구분 실거주 인정 여부 유예 기한
    매수 후 직접 입주 ✅ 인정 2027년 12월 31일
    갱신계약 임차인 거주 기간 ✅ 인정 (이번 개정) 2027년 12월 31일
    갱신계약 종료 후 재임대 ❌ 불인정 (위반) 즉시 허가 취소 가능
    전입신고 없이 실거주 ⚠️ 불인정 위험 전입신고 즉시 필요
    요약: 갱신계약 기간은 인정되지만, 종료 후 재임대·전입신고 누락 시 위반으로 허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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